제 37기 주주총회 소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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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소집공고
(제37기 정기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37기(2021.01.01~2021.12.31)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단,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의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아 래 -
1. 일시 : 2022년 3월 30일 (수요일) 오전 09시 00분
2. 장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55 상가 1층 101호
(수원광교공공실버주택) 꽃맘센터
3. 회의목적사항
1) 보고사항: 제37기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, 외부감사인선임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
운영실태보고
2) 결의사항
가. 제 1호 의안: 제37기 재무제표 (결손금처분계산서
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(안)의 건
나. 제
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제 2-1호 의안: 박성진
사내이사 선임의 건(신임)
다. 제 3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
라. 제 4호 의안: 정관(목적)변경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
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
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
주주님께서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
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
당사 정관 제22조(소집통지 및 공고) 및 상법 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 등)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,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7.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
-직접행사 : 신분증
-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
기재,인감날인),
주주의
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8. 기타사항
-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당사홈페이지(http://www.barunson.co.kr)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DART-정기공시」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 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할 수 있으며,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 감염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예정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(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, 유사시 급박한 총회장소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)
-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※ 총회 개시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.
2022 년 3 월 15 일
주식회사 바른손 대표이사 강신범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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